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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음주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가 사고가 나 장애까지 생긴 의인이 있습니다.
주변의 권유로 의상자 신청을 했지만, 정부는 프로냄새가 난다며 사기꾼 취급을 하는가 하면, 위험을 자초했다는 등의 어이없는 이유를 들어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
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[기자]
전직 택시기사 김지욱 씨는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.
[김지욱(가명) / 전직 택시기사, 의상자 불인정 피해자 : 이게 원래 한 알을 먹어야 하는데 저는 너무 아파서 네 알씩 먹거든요.]
지난 2012년 당한 교통사고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, 매 순간 지독한 통증이 김 씨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.
당시 김 씨는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도로 옆 공중전화 부스와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.
[김지욱(가명) / 전직 택시기사, 의상자 불인정 피해자 : 처음에는 (목 척수에) 쇠를 6개를 박았는데 두 번째 수술할 때 6개를 더 박아서 12개가 된 거예요. 하늘을 못 보고 땅을 못 본다는 거죠.]
선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은 남았지만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도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 극심한 생활고가 겹쳐졌습니다.
이때 김 씨의 지인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사상자 제도를 소개해줬고, 김 씨는 신청에 나섰습니다.
[김지욱(가명) / 전직 택시기사, 의상자 불인정 피해자 : (지인이) 의사상자를 (신청)해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‘의사상자가 뭐예요?'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다가 다친 사람이 있으면 나라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….]
하지만 기대와 달리 김 씨는 심사를 맡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
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믿기 힘들 만큼 어이가 없습니다.
김 씨에게서 프로 냄새가 난다며 사실상 사기꾼으로 몰아갔고, 위험을 김 씨 본인이 자초했다는 평가까지 담겨 있습니다.
결국 김 씨가 의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1,2심 모두 이겼지만, 보건복지부는 3심까지 법정 다툼을 끌고 갔습니다.
[보건복지부 관계자 : 저희들이 봤을 때 무리한 추격이 있었다. 우리 입장에서는 예우할만한 것이냐 이런 걸 봐야 하거든요.]
최종 승소 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5년.
타인을 위한 의로운 행동을 기리겠다며 제도를 만든 정부가 오히려 의인을 궁지로 내몬 셈입니다.
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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